(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낸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돌려주는 건강보험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86건이 됐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규제 샌드박스(일정기간 기존 규제 면제) 혜택을 받는다.

금융위가 이번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것은 ▲미래에셋생명의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 ▲삼성생명의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신한카드의 '렌털 프로세싱 대행 서비스' ▲KB국민카드의 '개인 간 중고차거래 카드 안전결제 서비스' 등이다.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은 보험가입자 집단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이익의 90% 이상을 계약자에 환급하는 보험이다.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고객에게 받은 위험보험료보다 적으면 차액을 고객에게 돌려준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고객 10명이 위험보험료 100원을 내면 보험사 입장에서 수입 1천원이 발생한다.

이 중에서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 700원을 지급하면 300원이 남는다. 기존 보험에서 300원은 보험사 이익이 된다. 하지만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에서는 300원의 90%, 270원을 각 고객에게 나눠서 돌려준다.

미래에셋생명은 오는 7월에 이 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삼성생명의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은 소규모 사업장 소속 근로자도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한 상품이다. 삼성생명은 오는 4월에 이 보험을 출시한다.

렌털 프로세싱 대행 서비스는 신한카드가 렌털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 렌털사업자로부터 렌털료 입금관리, 연체관리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서비스다.

신한카드는 오는 9월에 이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국민카드의 개인 간 중고차거래 카드 안전결제 서비스는 개인 간 중고차 거래 시 중고차 결제 플랫폼을 통해 안심 결제 기능을 추가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국민카드는 이 서비스를 오는 8월에 출시한다.

이 밖에 금융위는 ▲중소기업은행의 '은행 내점 고객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 ▲한화투자증권, KB증권의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씨비파이낸셜 솔루션의 '원클릭 예·적금 분산예치 서비스' ▲자이랜드의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주택시세 자동 산정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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