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미래에셋생명의 건강보험이 생명보험사 최초로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미래에셋생명은 20일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이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19일 지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86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된 상황에서, 생명보험사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선정된 사례는 미래에셋생명이 처음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는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해 금융업법상 인허가와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 적용 유예하는 제도다.

미래에셋생명의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은 가입자 집단의 보험금 발생 정도에 따라 만기에 보험료를 정산하는 P2P보험과 유사한 성격을 갖췄다.

기존 보험과는 달리 가입자 집단의 보험금 지출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사후 정산한다. 고객에게 지급한 전체 보험금 지출이 고객에게 받은 전체 위험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가입한 고객에게 환급해주는 컨셉이다.

금융위는 미래에셋생명의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이 출시될 경우, 고객의 건강관리 노력을 바탕으로 보험료가 인하되고 보험상품의 투명성이 높아져 지금까지와는 다른 건강보험이 소비자에게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은상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장은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은 위험을 공유해 분산하는 보험의 본질에 기술을 접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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