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앞으로 서민금융에 대한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가 은행과 보험사, 여신금융전문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 출연 금융기관을 기존 상호금융·저축은행에서 은행ㆍ보험사ㆍ여전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모든 금융권을 포괄하는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출연 기준도 가계대출에 비례한 공동 출연금과 보증 잔액에 비례한 업권별 차등 출연금으로 이원화했다.

단 세부 출연기준과 출연요율, 출연 절차 등은 하위규정에서 정한다.

출연 규모는 약 2천억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도 이에 맞춰 오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연간 약 1천900억원을 추가 출연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휴면금융자산 출연제도도 소멸시효와 무관한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이관하는 제도로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 출연 대상 금융자산에 투자자예탁금 등을 추가하고, 다양한 자산을 포괄할 수 있도록 기존 '휴면예금' 용어를 '휴면금융자산'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금융자산별 만기·최종거래일로부터 일정 기간(미거래 기간) 고객 거래가 없는 경우 휴면금융자산으로 정의된다.





금융위는 휴면금융자산에 대한 대고객 통지 의무도 강화하는 등 권리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우선 미거래기간 지속시 서민금융진흥원에 이관될 수 있다는 점을 미거래기간이 도래하기 최소 6개월 전에 안내하도록 하고, 서금원으로 이관되기 한 달 전에 이관예정일과 이관 후 반환 절차 등에 대해 통지하도록 했다. 이관 이후 해당 휴면금융자산에 대한 보관·관리·반환 의무는 서금원이 부담한다.

또 금융위는 재원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금원의 계정구조와 지배구조도 개편하기로 했다.

휴면금융자산 계정에서 각종 서민금융사업을 분리하고, 해당 계정은 반환 등 권리자를 보호하는 활동에만 사용하도록 했고, 자활 지원계정을 신설해 휴면금융자산 원본을 제외한 모든 재원을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휴면위원회 위원장과 서금원장의 겸임 규정을 삭제하고, 민간위원 중 1명을 선거로 뽑는다.

휴면금융자산 관리제도에 금융권 참여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금융협회 2인을 휴면위에 추가할 계획이다. 금융권 상시출연제도 도입에 따라 금융권에 민간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등 운영위원회 대표성도 제고한다.

금융위는 약 40일간의 입법 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 정부안을 확정한 이후 오는 6월·7월 중으로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ywkim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