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투자자들이 대신증권과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을 고소했다.

법무법인 우리는 20일 투자자 4명을 대리해 대신증권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대신증권과 반포WM센터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우리는 반포WM센터장이 라임 펀드가 실적배당형 상품임에도 원금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상품이라며 피해자들을 속였고,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에 따른 증권사의 우선변제권으로 투자자에게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등 투자 결정에서 주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본시장법 49조에 의해 금지되는 방문권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권유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투자자들이 펀드 구조를 알 수 없도록 투자금을 먼저 입금한 후 수개월 뒤 펀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썼다고 덧붙였다.

청구 내용으로는 펀드상품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과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법무법인 우리는 "이 사건을 금융사기 사건으로 규정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며 "추가 피해자의 2차 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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