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투자협회 등 여섯개 금융유관 협회가 공정채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자율 개선책을 마련했다.

금융투자협회는 20일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함께 범금융권 공정채용 자율협약을 고용노동부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채용 전형에서 필기 또는 면접전형 중 한 가지 이상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구조화된 면접 방식을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채용 계획을 수립하며 성별에 따른 인원수 조정을 금지하고, 서류 전형 시 성별을 구분해 심사하지 못한다.

면접위원은 성차별 금지에 관한 사전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를 강화했다.

면접위원이 수집·요구가 금지된 개인정보를 질문할 경우 채용 절차에서 배제하고, 구직자가 채용 청탁 등의 비위 행위를 하거나 채용 관련 부정행위에 연루되면 즉시 채용 절차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이번 자율협약 체결은 지난 2018년 은행연합회의 '은행권 채용 절차 모범규준'과 다섯 개 금융협회의 '협회별 채용 절차 모범규준'을 발전시킨 것으로, 작년 11월 발표한 정부의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확산 방안'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 올 상반기 공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6개 금융 관련 협회는 채용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모범규준 개정이 필요할 경우 신속히 모범규준에 반영하고, 고용노동부는 협약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금융권에서 먼저 공정채용 문화 확산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며 "공정 채용 문화와 원칙이 금융권 외에 다른 민간 분야로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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