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항공운송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정부는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센터에서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이를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수출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중국산 부품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으로 긴급 운송하는 자동차 핵심부품에 대해 항공 운송비용이 아닌 해상 운송비용을 적용해 관세를 부과하는 특례를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항공 운송비용은 해상 운송비용보다 최소 15배 이상 높기 때문에 부품을 항공으로 운송할 경우 훨씬 더 많은 관세가 부과된다.

앞서 정부는 현장 간담회를 열어 자동차 핵심부품을 항공으로 긴급 수입하면 항공 운송비용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돼 수입 기업의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관세청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코로나19 등 긴급 사유로 운송방법을 해상에서 항공으로 변경하거나, 해외 거래처를 변경해 항공운송하는 물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해상 운송비용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대상 물품과 적용 기간은 오는 25일 별도로 공고할 계획이다.

또 수입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세정·통관 등 지원방안을 발표했던 지난 5일 이후 수입 신고한 물품부터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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