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손지현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우리은행의 고객 비밀번호 임의변경 사안은 금감원 검사를 통해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금감원이 검사를 갔을 때 은행장 보고내용에 있었던 것을 저희 직원이 확인하면서 알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은행 일부 직원은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계좌의 임시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해 활성계좌로 만들었다. 이는 지점 평가를 위한 목적이었으며, 영업점 내 공용 태블릿 PC가 활용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을 두고 우리은행과 금감원은 이견을 보인 바 있다.

우리은행은 사전에 금감원에 보고된 사건으로 내부조치가 완료된 사안이라는 입장이지만, 금감원은 사전 보고가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금감원은 앞으로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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