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실거래 조사지역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확대

부동산 거래 신고 30일로 단축…담합시 3년 이하 징역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21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1차관 직속의 '대응반' 출범식을 갖고, 조사기능을 고도화해 강도 높은 불법행위 조사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대응반은 토지정책관을 반장으로 총 13명의 직원으로 구성된다.

국토부 특별사법경찰 7명과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파견인력이 가세한다.

한국감정원은 '실거래상설조사팀'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조사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고강도 실거래 조사지역을 서울에서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확대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3월 중엔 실거래 조사지역도 전국으로 넓힐 계획이다.

조정대상지역은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거래가격·패턴·방식 등을 분석해 지역별 맞춤형 기준을 만든 뒤 추출된 이상거래를 조사한다.

국토부는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 전담해 조사하며 신규 규제지역이나 가격 급등 단지 등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도 진행한다.

조사 기간은 현재 2개월 이상 걸리지만 감정원과의 협업으로 1개월 수준으로 단축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신고 즉시 조사가 시작된다.

집값 담합,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의 불법 중개 등에 대해서는 감정원 산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제보와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사안 중심으로 수사하고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 분양시장 불법행위와 기획부동산 사기도 관계기관과 함께 단속할 계획이다.

부동산 불법행위와 관련한 제도 개선도 시행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시 신고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21일 계약분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에도 신고가 의무화되며 기한은 30일로 동일하다.

실제 계약이 없는데도 계약한 것처럼 실거래 신고를 하는 자전거래가 금지되며 허위 계약을 신고한 경우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이날부터 입주민, 중개사 등의 집값담합 행위도 금지되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21일을 기점으로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한 실효적 시장 단속이 가능하게 됐다"며 "전담 특사경을 통한 실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조사를 비롯한 제반 단속 활동을 전방위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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