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강력한 대출규제를 담은 12·16 대책의 '풍선효과'로 집값이 많이 뛴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60%에서 50%로,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30%로 더 낮아진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20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현 정부들어 나온 19번째 대책으로, 12·16 대책 이후 경기도 남부권 지역의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자 두 달 만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에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집값 상승 폭이 큰 곳들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30% 이상 늘어난 곳 중에 과열 우려가 있거나 과열된 지역이 지정된다.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의 경우 12·16 대책 이후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부동산 시장 불안의 중심에 섰다.

수원 3개구의 경우 2월 2주간 주간 상승률은 2.0%를 웃돌았다.

신분당선과 수인선, 인덕원∼동탄선 등 교통망 구축과 개발 호재가 겹치면서 집값 상승 기대를 부추겼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 규제를 받게 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지정해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곳 중 1지역이 아닌 곳도 1지역으로 일괄 상향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전매제한은 1지역의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일, 2지역은 당첨일로부터 1년 6개월, 3지역은 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이 적용된다.

현재 성남 민간택지가 2지역으로 묶여 있고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기흥구,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민간택지가 3지역에 해당한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추가와 함께 이 지역에 대한 대출도 더 조이기로 했다.

기존에는 LTV 60%가 일괄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9억원 구간을 신설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를 적용한다.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뿐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에서도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는 것에 더해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할 의무도 생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된 곳과 이미 지정된 지역에 대해 향후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지속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대전 등 비규제지역도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 우려 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조사 등으로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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