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는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진 않았지만 집값 상승폭이 큰 대전 등 일부 지역의 동향을 면밀히 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12·16 대책의 '풍선효과'로 집값이 많이 뛴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로,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30%로 더 낮췄다.



다음은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과의 일문일답.

--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면 대전, 부산도 높게 나오는데 이번에 지정 검토됐나.

▲ 대구, 광주는 상대적으로 많이 안정됐다. 대전은 서구, 유성구, 중구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 지역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지방 광역시 역시 면밀히 보고 있다.

-- 이번 대책으로 또 다른 지역으로의 풍선효과 가능성이 작지 않다. 뒷북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한 생각은.

▲ 이번에 지정된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풍선효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택가격 오르는 원인이 여러가지인데 경기 남부의 경우 그동안 상승률이 높지 않아 저평가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광역교통개선방안 등 개발호재로 투자수요가 쏠렸다. 더불어 비규제지역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다주택자, 외지인 거래가 늘어날 경우 집중 조사해 규제지역 아닌 상태에서 일어난 거래도 면밀히 조사할 것이다. 조사 결과 과열이 번질 우려가 있으면 즉시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 다주택자를 개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같은 수단이 있는데 굳이 지역을 묶은 이유는.

▲ (규제를) 일률적으로 전국에서 실시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투자수요가 많이 몰려 주택가격이 급등한 곳에 맞춤형 대응을 한다는 것이 정부 기조다. 다주택자의 경우 세제 관련 규제가 있고 금융 관련해서도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돼있다.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시장의 이상 과열에 핀셋 대응하고 있다.

-- 이번 대책은 21일부터 시행되는데 주담대 규제가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이유는. 9억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가 적용되는 것은 투기과열지구에도 해당하는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총선이 이번 대책에 영향을 줬는지.

▲ 코로나19나 총선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9억 초과분에 대한 LTV는 20%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보다 금융규제 수준이 낮다. 관보 시행이 21일이므로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금융규제 부분은 은행 창구 교육 등이 필요해 3월 첫 주부터 시행된다.

-- 수원시 팔달구 등은 이미 조정대상지역이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야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에 빠졌다. 여당 반대로 규제 강도가 약해진 것 아닌가.

▲ 수원시 팔달구, 안양시, 용인시 기흥구·수지구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고민했다. 12·16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분에 대한 금융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그런데 경기 남부에 9억 초과 주택이 많지 않아 투기과열지구보다는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면서 규제 수준을 높이는 것이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당과 특별한 이견은 없었다. 당에서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공감대가 있었다.

-- 수원시 권선구를 보면 재개발지역만 급등했지 구주택 있는 곳은 집값 영향이 없었다. 핀셋지정을 한다면 동별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어느 부분부터 시작되는지.

▲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매제한기간이 1~3지역으로 구분된다. 성남 민간택지, 수원시 팔달구, 하남시 등은 2~3지역인데 이번에 1지역으로 상향된다. 1지역 상향 이후 분양을 받은 분들의 전매제한이 강화되는 것이다. 구별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했다. 일부 구의 경우 주택별로 차이가 있으나 구 전체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팽배하다고 판단했다. 특정 동만 지정할 때 인근 동 가격이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구별로 지정했다.

-- 도심 내 공급방안 발표한 비 있는데 현실성 없다는 지적이 있다. 공급 확대방안으로 고심하는 게 있는지.

▲ 지난해 발표한 방안이 어떻게 작동하고 공급될 수 있을지 준비하고 있다. 이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하겠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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