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예원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과 관련해 인사개입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윤 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우리은행 제재는) 인사개입이 전혀 아니다"며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미래통합당 김선동 의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등을 이유로 최고경영자(CEO)에 내리는 징계는 사실상 민간금융회사 인사에 개입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DLF 제재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인사에 개입한 것"이라며 "향후 비슷한 사태가 일어날 때마다 CEO 인사에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 할 텐데 이를 금감원에서 계속하는 게 맞냐"고 지적했다.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간 관계가 자칫 정치적 관계로 엮일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앞서 제재심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특히, 문책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해 향후 3년간 금융권 재취업에 제한을 받는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선 연임이 결정된 손 회장에게 금감원이 무리한 징계를 했다는 지적이 있다. 금감원이 사실상 민간 금융사 경영에 지나치게 개입했다는 뜻에서다.

하지만 윤 원장은 손 회장에 대한 징계가 필요한 조치였음을 강조했다.

그는 "내부통제를 포함해 경영의 판단, 책임은 우리가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인사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이사회 주주가 알아서 할 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선 선이 그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제재심에서 결정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과태료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논의 결과 크게 감액된 것에 대해서도 시장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사실 고민을 많이 했고 시그널이 잘못 될 수 있어 금감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자는 목소리도 있었다"며 "하지만 일부 감액 요인이 있어 반영했고, 이는 독립적 의사결정의 문제다"고 했다.

윤 원장도 "과태료가 내려간 부분은 제재심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던 사안"이라며 "저희 시각과 증선위 시각이 다를 수 있다. 감액이 조금 많이 됐지만 나름대로 충분히 수용하고 존중할 수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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