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올 상반기까지 공매도 업틱룰(호가제한 규정)의 12개 예외조항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임시국회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업틱룰 예외로 인해 공매도 대금이 급격하게 늘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시장조성을 위해 예외조항을 뒀지만, 공매도 증가 등 주객이 전도됐다면 시장안정 차원에서 살펴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

업틱룰은 공매도 증가로 주가 하락 속도가 빨라지고 그에 따라 투자심리가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업틱룰 적용을 피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12개나 된다며 예외조항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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