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전국 10개 이상의 단지에 대해 집값 담합에 대한 제보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선호 차관은 2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오늘부터 새로운 법이 시행되며 아파트값 담합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며 "제보를 받은 전국 10개 단지 이상에 대해 내사에 착수해 증거수집, 현장조사를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조사는 이날 출범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이 맡게된다.

대응반은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탈법 행위를 고강도로 정밀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국토부뿐 아니라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한다.

박 차관은 "그동안 집값 담합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었다. 개인이 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그러나 법 개정으로 처벌이 가능해져 이런 부분에 주의하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응반은 집값 담합 외에도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특별공급을 위한 위장전입과 같은 다른 불법행위도 들여다본다.

박 차관은 "시중에서 부동산 절세기법에 관한 강의를 하는데 대부분 불법, 탈법에 해당한다. 대응반에 국세청도 참여하기 때문에 대응반에서 적발한 의심사례는 국세청에 보내 정밀히 조사하게 된다"고도 했다.

그는 "풍선효과에 대한 지적이 있지만 맞춤형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과도기적인 현상"이라며 "정부 의지가 확고하고 집값 안정을 위해 일관된 정책을 견지하겠다. 집값이 불안할 경우 즉각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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