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으로 촉발된 투자자와 대신증권 반포WM센터의 법적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대신증권과 반포WM센터를 고소하며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

법무법인 우리는 전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신증권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대신증권과 반포WM센터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반포WM센터장에 대해 법무법인 우리는 상품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투자자들을 속이고, 투자 과정에서 펀드 구조, 총수익스와프(TRS) 체결 여부 및 채권자 우선변제권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펀드상품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및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대신증권을 상대로 한 첫 소송이다 보니 1심에서만 약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반포WM센터에 대한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

검사에 앞서 금감원은 사전작업을 위해 반포WM센터에 판매 관련 통화기록 등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발표에서 나온 것처럼 라임 펀드 판매 관련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반포WM센터에 검사상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14일 라임 운용 중간 검사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 지점에서 라임 펀드가 대규모로 판매된 경우 특수성을 고려해 현장 검사를 우선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신증권도 환매 중단된 라임 펀드에서 투자자들의 자금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대신증권은 지난 12일 라임운용과 KB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등 라임 운용과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에 내용 증명을 보냈다.

대신증권은 해당 내용증명에서 증권사들이 라임자산운용과의 TRS 정산이 진행될 경우 투자자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해 정산 분배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TRS 계약 증권사에 내용을 보내는 등 가급적 투자자들이 자금을 빨리 받을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며 "판매사로서 자산 회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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