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변동성이 작고, 배당 수익률이 높아 안정적인 주식으로 꼽히는 맥쿼리인프라에 최근 반짝 공매도가 늘었다.

시장 일각에서는 공매도 업틱룰(up-tick rule;호가제한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맥쿼리인프라의 공매도 수량이 지난 14일 10만3천802주, 공매도 거래대금이 11억9천101만750원을 기록했다.

이는 총 거래량과 거래대금에 비해 약 20%에 달하는 수준이다.

당시 맥쿼리인프라는 전일 최저가 1만1천450원에서 최고가 1만1천550원으로 하루에 100원 가량 움직였다. 사실상 장중 거의 움직이지 않은 셈이다.

그럼에도 공매도 규모가 급증하자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 공매도 업틱룰 위반 사례에 대한 의혹이 일었다.

업틱룰(up-tick rule)은 공매도를 할 경우 현재의 시장거래 가격 밑으로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장 가격보다 주가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는 주식을 팔 수 없으며, 현재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월 최저가와 최고가도 1만1450원, 1만1600원 수준이어서 변동의 폭이 좁았다.

한 시장 관계자는 "맥쿼리인프라에 대한 공매도가 늘면서 금융감독원에 업틱룰 위반 관련 민원이 제기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 공매도잔고 대량보유자에는 별도의 거래 주체가 없는 상태다.

자본시장법 제180조의3 규정에서 공매도 잔고 공시의무는 상장주식수 대비 -0.5% 이상 발생한 경우 대량 보유자 공시를 하도록 돼 있다.

다만, 업틱룰 규정은 다수의 예외규정이 있다.

거래소는 ▲지수차익거래를 위해 위해 매도하는 경우 ▲섹터지수차익거래를 위해 주식집단을 매도하는 경우 ▲주식차익거래를 위해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유동성공급호가(LP)를 제출하는 경우 ▲시장조성호가(MM)를 제출하는 경우 ▲주식워런트증권(ELW) LP가 헤지거래를 위해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등 12개의 예외적인 경우를 두고 있다. 이에 최근까지 공매도 업틱룰 위반 사례로 제재를 받은 케이스는 없다.

감독당국은 올해 공매도 업틱룰의 예외규정을 손볼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일 국회 정무위원회 임시국회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올 상반기까지 공매도 업틱룰(호가제한 규정)의 12개 예외조항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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