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기술특례 상장제도로 코스닥에 입성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술성장 특례기업과 이익미실현 특례기업(테슬라 요건)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다.

성장성 하락과 환매청구권(풋백옵션) 행사 등에 주가가 흔들리면서 특례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환매청구권이 행사된 회사는 이익미실현 특례로 코스닥에 상장한 제테마와 리메드, 기술성장특례 중 성장성 추천으로 상장한 라파스 등 3개 회사다.

라파스는 지난 11월 11일 공모가 2만원에 거래를 시작했지만 이날 종가는 1만8천50원이었다.

이후 종가 기준 1만3천250원까지 떨어지면서 환매청구권 물량이 쏟아졌다.

환매청구권을 통해 라파스에서 손절한 투자자들은 청약 당시 주주의 13%를 넘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라파스 청약 물량인 25만6천주 중에서 3만5천주 가량이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된다.

테슬라 요건으로 지난해 상장한 제테마는 청약 공모주의 1% 가량이 환매청구됐다.

제테마는 지난 11월 14일 공모가 2만1천원에 거래를 시작해 1만7천300원에 장을 마쳤다.

공모 청약을 통해 들어온 19만2천주 중의 1천100주가 빠져나가면서 주가에 하방 압력을 줬다.

기술특례는 크게 기술성장특례와 이익미실현 특례(테슬라 요건)로 나뉜다.

기술성장특례는 다시 기술평가 사업평가, 성장성 추천 기업으로 구분된다.

이 중 이익미실현 특례와 성장성 추천 기업의 일반 청약자는 상장일로부터 각각 3개월, 6개월간 대표주관사에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표주관사는 공모가의 90% 수준에서 주식을 되사줘야 한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상장 주관사들은 기술특례에 부여된 환매청구권에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환매청구권이 행사됐다는 소문이 나면 해당 기업들의 주가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줘 포지션을 유지하는 투자자에게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테슬라 상장 1호 기업인 카페24의 경우 상장 당시 환매청구권 행사는 없었다.

하지만 성장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주가 변동성이 매우 커졌다.

지난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0% 가까이 하락하면서 20만원을 넘었던 주가가 5만원대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증권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 하나로 테슬라 상장 기업에 투자하게 되는데 이후 성장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공모 당시 밸류에이션을 유지하기 힘들다"며 "이는 향후 기술특례 상장에 대한 부담과 투자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매청구권 규정을 완화해 상장주관사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동시에 성장성 평가에 더욱 신중을 기울이는 것이 기술특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jwchoi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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