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ㆍ업계 우려의 시선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증권사들이 잇따라 주식 차액결제(CFD)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지난해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이 대폭 완화됨에 따른 '큰 손' 고객 유치를 위해서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10일부터 주식 CFD 서비스를 시작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1월 말 CFD를 출시했다.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 등 다른 대형 증권사들도 잇따라 CFD 출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FD는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격 변동을 이용해 차익을 얻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말한다.

공매도와 비슷하지만, 레버리지를 일으켜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그만큼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전문투자자만 거래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일반 투자자보다 고위험 영역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가 되기 위한 진입 요건을 금융투자계좌 잔고 기준이 '5억원 이상'에서 '초저위험 상품 제외 5천만원 이상'으로 낮췄다.

또 '본인 소득 1억원 이상' 소득 기준에 '부부합산 1억5천만원 이상' 요건이 추가되고 '총자산 10억원 이상'인 자산 기준은 '총자산에서 거주 중인 부동산·임차보증금 및 총부채 차감액 5억원 이상'으로 변경했다.

이렇게 금융당국이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증권사들은 이벤트를 벌이는 등 '큰 손' 고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키움증권은 지난해 12월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 업무를 시작하면서 CFD 계좌를 개설하면 현금 10만원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하나금융투자는 지난해 11월 국내 주식 CFD 서비스를 시작하고 1억원 이상 첫 거래 고객에게 1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했다.

이에 앞서 DB금융투자도 지난해 6월 CFD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증권사들이 높은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위험성이 큰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는 데 대해 우려스러운 시선을 보이는 곳도 있다.

국제증권거래위원회(IOSCO)는 지난해 개인전문투자자들의 손실 위험이 크다며 CFD에 대한 규제를 권고한 리포트를 낸 바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CFD에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있다며 이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교보증권, 키움증권에 현장 검사를 나간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금융사들의 탐욕적이라며 여론이 좋지 않은 와중이라 레버리지가 큰 상품을 적극적으로 팔았다가 나중에 또 사고가 나면 무슨 원성을 들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j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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