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올해 말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합의 실패에 대비해 국내 조세제도 개혁논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1일 발간한 'OECD 디지털세 기본합의안의 주요 내용과 전망' 보고서에서 "OECD는 2020년 말까지 디지털세 최종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라며 "올해 7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인클루시브 프레임워크(IF) 회의에서 주요 기준이나 이익 배분공식에 관한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KIEP는 "연말까지 최종안에 대한 컨센서스가 도출될 경우 디지털세는 다자간 조약형태로 전 세계 국가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국가들이 국내법 및 조약 개정 등을 추진하는 일정을 고려할 때 2~3년의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과세전가 문제(소비자·중소기업 세부담 증가), 일반적 과세원칙과 불일치(이익이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 과세 부과), 초과이익 및 고정이익 산출 방식에 대한 불만, 글로벌 최저한세율의 기준에 대한 의견 불일치 등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해 여러 쟁점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KIEP는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세를 도입했거나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OECD 디지털세 최종안 합의에 실패할 경우 국가 간 분쟁 격화로 글로벌 경제질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경제에 따른 새로운 조세제도 도입을 둘러싼 국내 조세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KIEP는 "OECD 디지털세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 이해관계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작업반 회의 및 기타 정부 간 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동시에 합의 도출 실패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조세제도 개혁 논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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