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한국감정원은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를 막는 공인중개사법 개정 시행에 따라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가격담합 등 교란행위 등에 대해선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접수 절차에 대한 상담은 콜센터(☎1833-4324)와 전용 누리집(cleanbudongsan.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신고를 할 때는 개인별 통합인증을 통해 접속해야 하고, 교란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접수된 담합행위는 해당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통보해 조사, 조치를 의뢰하게 되며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고건은 국토부 내에 설치된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을 통해서도 조사가 진행된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부동산시장관리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부동산 교란행위 근절 및 거래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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