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보상안 마련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기아자동차가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사전 계약을 하루 만에 중단하기로 했다.

기아차는 21일 '고객 안내문'을 발표하고,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가 정부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친환경차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면서 사전 계약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기존 공지된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의 사전계약 가격은 향후 변동될 예정"이라며 "고객에게는 별도 보상안을 마련해 개별적으로 연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기준 신형 쏘렌토의 사전 계약은 총 1만8천941대에 달했고, 이중 하이브리드 모델의 사전 계약 비중은 전체의 64%인 1만2천212대에 이르렀다.

이날 고객 안내문을 공지하기 전까지 사전 계약을 계속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차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사전 계약을 중단한 상태다.

기아차는 "관련 법규 등을 고려하는 작업에 착오가 생겨 가격 책정에도 문제가 생겼던 것"이라며 "별도의 보상안은 아직 논의 중인 단계다"고 말했다.

1600cc 미만 차량의 경우 연료소비효율이 15.8㎞/ℓ 이상이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경우 연료소비효율이 15.3㎞/ℓ인 만큼 애초에 세제 혜택 대상이 아니었던 셈이다.

세제 혜택 이슈와 관련이 없는 디젤 모델 사전계약은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기아차는 "쏘렌토 하이브리드에 계약 재개 시점은 향후 재공지할 예정이다"며 "혼선을 끼쳐 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전했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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