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3개월 동안 시행하며 월 한도는 100만원이다.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모두 55개사로 임대료 인하를 통해 3개월간 약 5천만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은행이 보유한 임대건물이 많지는 않지만,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임대차 관계를 넘어 모두 기업은행의 소중한 고객으로 매출 감소 등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인하한다"고 말했다.
jhson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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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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