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디지털금융에서의 소비자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디지털금융에서의 소비자보호'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디지털금융 활성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상품 라이프사이클 전 과정에 걸쳐 선제 대응 체계를 만들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상품이 확대될수록 금융소비자들은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오히려 사기나 불완전판매를 당할 위험이 증가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데이터나 분석기법의 한계, 디지털기기 이용의 한계 등에 따라 특정 그룹이 차별적 대우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양한 판매 채널 등장과 함께 소규모 금융판매업자들이 신규로 진입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단기간 수익확보에 금융회사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 불완전판매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개발, 판매전략수립, 판매, 판매후관리단계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보호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개발단계에서는 디지털화된 정보가 부족한 특정 소비자그룹이 배제된 상품이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위험을 충분히 생각해 상품이 설계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표적인 금융소비자그룹은 5~7단계 정도로 구분한다"며 "판매전략수립단계에는 보다 다양한 소비자의 특성과 니즈가 반영된 금융소비자그룹 구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판매단계의 경우 정해진 공간 내에서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효율적으로 금융상품을 설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더불어 질문지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자신이 처한 환경과 니즈를 파악하고 해당 상품이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인지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판매후관리단계에서는 청약철회권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소비자가 쉽게 계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감독 당국에는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금융에서는 인터페이스의 복잡성, 알고리즘의 적정성 등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던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새로운 유형의 민원에 대응할 인력과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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