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페이먼트(My Payment)는 지급지시서비스업이라고 불리는 사업으로, 결제 자금을 보유하지 않고도 정보만으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해당 서비스가 도입되면 로그인 한 번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를 활용해 결제나 송금을 처리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카드를 이용한 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객이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이 카드사에 전표를 제출하고 카드사가 매입 후 은행을 통해 대금을 청구한다. 고객이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카드사와 은행을 거쳐야 했던 셈이다.

그러나 마이페이먼트가 도입되면 고객이 대금 거래를 지시하면 은행을 통해 바로 대금이 결제될 수 있게 된다.

핀테크 업체를 이용한 송금 서비스도 보다 간편해진다.

현재도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 송금 서비스가 있지만, 이들은 연결된 은행 계좌에서 일차적으로 해당 금액을 선불로 충전한 뒤 결제·송금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마이페이먼트가 도입되면 선불로 충전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 없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마이페이먼트 사업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마이페이먼트가 도입되면 카드사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카드사의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

기존 은행들 역시 결제·송금 기능을 마이페이먼트 사업자에게 뺏기고 여·수신만 취급하는 기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신용카드사 사장단은 금융위에 마이페이먼트 사업 진출을 허용해달라는 요구를 전달하기도 했다. 새로운 결제 사업에 핀테크 업체 뿐 아니라 카드사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에서다. (정책금융부 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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