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신용카드사들이 온라인으로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받으면서 결제 대금을 나눠서 내는 '리볼빙서비스'를 필수로 신청하게 하는 영업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7개 전업카드사(신한, 삼성, KB국민, 현대, 롯데, 우리, 하나카드)와 은행계 카드사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신규 회원 유치를 위해 연회비를 100% 돌려주는 캐시백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사들은 온라인으로 신규 회원을 모집할 때 연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객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들은 연회비를 돌려받는 조건으로 '리볼빙 서비스'를 필수적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고 있다.

이러한 영업방식은 은행들이 예금이자가 높은 상품을 팔면서 보험 상품을 끼워 파는 행위와 비슷한 일종의 '꺾기'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

리볼빙 서비스는 결제금액의 일부를 월별로 나눠서 내는 것으로 카드 대금 전부를 갚을 능력이 없는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다.

고객 입장에서는 카드 대금을 나눠 내기 때문에 월 단위로 상환금액 부담이 줄어들지만 리볼빙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가산이자는 신용등급별로 연 5~24%에 달한다.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면 월별 상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그만큼 다음 결제일에 일정 부분 이자를 얹어서 갚아야 한다.

카드 신청 과정에서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지 않은 고객들도 연회비 캐시백을 받기 위해 상황에 따라 리볼빙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영업 관행은 지난 2015년 4분기 금융감독원의 카드사 영업 관행 개선에 따른 리볼빙 설명 의무 강화로 한동안 사라졌다.

하지만 지난해 1월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등 여파로 카드사들의 수익이 줄어들자 리볼빙을 통한 마케팅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다만 카드사들은 이러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해 연체율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신업계 한 관계자는 "리볼빙 서비스를 강요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고객들은 리볼빙 서비스를 신청하더라도 결제금액을 한 번에 다 내면 이자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혹시 모를 연체 부담을 안고 있는 고객들에게 리볼빙 서비스는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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