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금지 제도 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성과(some good results)'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21일 프랑스 파리에서 FATF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9개 부처 정부 합동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FATF가 지난해 1월부터 아시아·태평양지역자금세탁방지기구(APG)와 합동으로 진행한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 운영에 대한 상호평가 결과를 토의했다.

FATF는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견실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제도 운영을 위해 금융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범죄 수익 환수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변호사, 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도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금융회사의 이행감독을 강화하라고 지적했다.

또 법인과 신탁이 자금세탁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고, 자금세탁범죄 수사, 기소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조언했다.

상호평가 결과서는 오는 4월 FATF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디지털신분증을 활용한 고객 확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FATF 국제기준 적용에 대한 지침서(guidance)를 채택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 금융사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침서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FATF는 UN협약 및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의 이행을 위해 1989년 설립된 행동기구다. 한국은 2009년 FATF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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