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과제 발표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오는 8월부터 마이데이터와 비금융전문·개인사업자 특화 신용조회업자(CB) 등 새로운 데이터산업이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데이터 신산업을 창출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산업은 마이데이터 산업이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통합해서 조회·관리하고, 신용평점이나 재무관리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 산업이 도입되면 신용관리 측면에서는 신용도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이나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등이 지원되고, 재무관리 측면에서는 신용상태나 재무현황에 맞는 최적의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오는 4월 안전한 데이터 이동을 위해 표준 API 구축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허가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사업 등과 연계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원활하게 공공 부문 개인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통신, 전기, 가스 요금 납부나 온라인 쇼핑 정보 등 비금융신용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 신용을 평가하는 전문 CB사도 도입된다.

이렇게 되면 사회초년생 등 금융거래이력이 부족해 신용평점이 낮았던 금융이력부족자의 신용이 상향될 수 있다. 금융위는 최근 2년 내 카드나 대출 이용실적이 없는 국민이 약 1천100만명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더불어 개인사업자 대출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평가체계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특화 CB사도 도입된다. 금융위는 카드사에도 개인사업자 CB업 진입을 허용해 카드 결제 데이터 등 소상공인 신용평가에 유용한 데이터 활용도 제고할 계획이다.

이들 CB사의 신용평가가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신용점수제 도입을 통해 개인신용평가 체계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기존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등급제로 운영하던 개인신용평가체계를 1점부터 1천점까지 세분화된 신용점수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신용점수제는 오는 4분기 도입을 앞두고 있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평가 체계 전반을 모니터링하는 외부 독립위원회도 운영한다. 이 밖에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보활용 동의내역을 한눈에 보고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정보호호 인프라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오는 8월 데이터 3법 시행에 맞춰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현재 일반·기업신용정보 이용만 가능한 신용정보원 빅데이터 개방시스템(CreDB)을 보험신용정보 등까지 다음달 중으로 확대한다. 오는 12월 중으로는 금융결제원이 보유하고 있는 결제정보 빅데이터도 단계적으로 개방을 추진한다.

금융·통신·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플랫폼인 데이터 거래소도 다음달 중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산업은행·기업은행·예탁결제원·캠코·주택금융공사·서민금융진흥원 등 9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데이터도 오는 2분기 중으로 개방된다.

이들이 보유한 기업·금융회사·공시·자본시장 등 핵심분야의 정보를 외부에 개방하는 금융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금융표준종합정보DB)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약 60만개의 비외감법인 정보에도 접근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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