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감사원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실집행이 연말을 앞두고 예정보다 부진했다는 지적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집행금액 등을 사전에 알려주는 등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5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추경으로 편성된 239개 세부사업 중 68개 집행상황을 분석한 결과, 연말까지 실집행액은 5조5천311억원이었고 실집행률은 78.1% 수준으로 추산됐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계획했던 집행액과 1조3천억원, 집행률과는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수준이다.





실집행액 중에서 연말에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쓰이지 못하고 불용·이월될 것으로 판단된 예상액은 1조5천490억원으로 조사됐다. 추경으로 재정을 확대했으나 실제 민간 현장에는 모두 활용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 셈이다.

이처럼 실집행이 부진한 이유로 감사원은 우선 국회에서 추경 심의 기간이 정부의 예상보다 길어진 점을 지목했다. 이를 고려해 각종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감사원은 진단했다.

감사원은 현장을 점검한 결과 집행이 부진한 이유로 사업 준비 단계에서 사전준비가 부족하거나 수요 과다 예측, 예산편성이 부적정한 사례 등을 꼽았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예산 5천64억원)은 전년도 지자체를 선정해 예산을 편성하고 그해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제출받아 예산을 교부한다. 이 과정에서 의견수렴 등의 문제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늦어지면 실집행이 되지 않게 된다. 계획이 확정됐을 때 사업대상을 선정하면 실집행률을 높일 수 있다.

환경부의 '조기 폐차 지원사업' 등은 실제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해 예산 집행이 미진했고 국토부의 천안시 우회순환도로 건설사업은 보상비를 중복 편성해 불용·이월된 경우도 발생했다.

감사원은 "추경 예산의 국회 심의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기재부는 관련 중앙부처(고용노동부 등 12개 부처)가 지자체에 대응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보조금 사전내시를 시행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전내시는 정부안에 편성된 국고보조금에 대해 국회 통과 전 보조사업자에게 미리 통지하는 제도다.

감사원은 이러한 감사결과가 연말 예산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 기재부에 송부했다. 기재부는 연말 이월·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예산전용, 내시조정 등을 통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재분배했다.

감사원은 또 기재부에 실집행액 집계업무도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중앙부처가 연구관리 전문기관에 자금을 교부하는 연구개발출연금을 연구자가 실제 사용한 금액(관리계좌 출금 금액)이 아닌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입금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관행을 문제로 삼았다. 공공기관의 정부지원금 집행액을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실집행액에 중복으로 집계하는 경우도 수정할 사항으로 꼽았다.

기재부는 이런 감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재정의 조기집행 실집행액 집계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교부성 예산을 실제 집행이 가능한 시기에 적기 교부하는 등 재정집행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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