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있는 가운데 대신증권의 영업활동 지침이 직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 WM사업단은 지난 7일 일선 영업직원들에게 외부 법인 영업 리스트를 배분하고 접촉 여부를 체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지시에서는 2월 21일까지 일차적으로 외부 법인을 접촉하고 영업 가능한 법인을 리스트업하라고 명시돼있다.

이어 다음 달 6일까지 2차 접촉 후 13일까지 지속 영업 법인으로 입력하도록 지시했다.

증권사 영업직원들에 대한 일반적인 영업 지침이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이런 영업 지침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신증권 측에서는 해당 지침은 지난 1월 지점장들에게 면대면 설명으로 사전 안내된 내용이고 지점 사정에 맞게 5월까지 진행하게끔 설명했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내부적으로 대외활동을 중지하라는 공문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외적 행사 및 회식을 금지하는 등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공문을 내렸다"며 "영업 활동은 대면 접촉뿐만이 아니라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안내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선 직원들은 대외 활동 중단이 지시한 영업 활동의 중단까지도 포함하는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다.

영업 지점에서는 해당 영업 지침 대한 회의를 진행하는 상황이고, 직원들은 활동성 지표 평가 등에 불이익이 있진 않은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지부에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병화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장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으로 직원들의 동요가 심한 상태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며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때 영업 지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것은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sylee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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