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일반 임직원의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를 허용한다.

금융위는 26일 금융회사의 망분리 환경에서도 금융회사가 재택근무 등으로 금융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관련 비상대응의 일환으로 재택근무 필요성이 커지자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망분리 규제 예외를 일반 임직원에게까지 확대한 조치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금융회사가 통신회선을 업무용·인터넷용으로 분리하는 등 망분리 환경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금융회사 자체 비상대책에 따라 전산센터 직원의 원격접속이 필요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었다.

다만 해당 조치가 금융회사 본점이나 영업점 직원의 업무 처리에도 예외가 인정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 7일 금융투자협회·씨티은행에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해 일반 임직원도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여타 금융회사들도 비조치 의견 내용을 토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권별 협회를 통해 전파 조치를 내렸다.

금융회사들은 해당 비조치의견 등을 기반으로 대체근무자·대체사업장 확보, 재택근무 체계 등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는 필수 인력 범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기존에 수립한 자체 비상대책과 대응 절차에 따라 판단하도록 했다.

또 외부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시에는 내부통제 절차를 거쳐 가상사설망(VPN)을 활용하는 등 보안대책을 적용하도록 해 해킹이나 정보유출 등의 위험은 방지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금융회사 전산실 임직원의 재택근무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긴급상황 시에도 업무 중단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번과 같은 비상상황이나 근무환경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 등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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