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 경영진은 전일 긴급회의를 통해 중구 본사 일부 임직원들을 다음달 2일까지 자택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부서장의 승인 아래 원격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에 한한다.
씨티은행은 비상대응계획(BCP)을 발동해 임직원이나 가족 구성원 등이 지난 15일 이후 대구나 청도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거나 그 지역의 주민과 밀접 접촉한 경우 위기관리대응팀에 보고하도록 했다. 증상이 없더라도 7일 동안 반드시 자택에서 근무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재택근무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앞서 씨티은행은 금융당국에 일반 임직원도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한지 금융당국에 문의해 지난 7일 금융당국으로부터 '비조치 의견서' 회신을 받았다. 비조치 의견서는 특정한 행위에 금융당국이 따로 조치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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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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