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30% 깎아준다. 아울러 감면 규모에 대한 최고 한도(Cap)도 설정한다.

정부는 이르면 27일 이런 방안을 담은 소비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소세 인하를 종료한 지 약 3개월 만에 다시 꺼낸 셈이다. 개소세가 5.0%에서 3.5%로 하향 조정되면, 개소세의 30% 수준인 교육세와 자동차 가격의 10%를 더해 받는 부가가치세에도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출고가가 2천만원짜리 차는 세금이 14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소비자는 43만원 절약하는 셈이다.

정부는 여기에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미정이지만 개소세는 100만원 정도를 한도로 두는 게 유력하다. 이 경우 영향을 받는 교육세는 30만원, 부가가치세는 13만원 정도다. 총 143만원으로 제한이 되는 것이다.

이는 고가인 수입차에 대한 과도한 감면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일률적으로 자동차 개소세를 1.5%포인트 떨어뜨리면 자연스럽게 고가 위주인 수입차의 감면 폭이 더욱 커진다. 이 경우 국산차는 오히려 외면받을 수도 있다.

국내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그간의 개별소비세는 감면 한도가 없기 때문에 감면 폭이 큰 수입차에 대한 수요를 확충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3개월 만에 개소세 카드를 다시 꺼낸 것은 자동차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어서다. 지난달 국내 자동차 내수 판매는 11만6천15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7% 감소했다. 국산차는 15.9% 줄어든 9만8천755대였다. 국산차 월 내수판매가 10만대 이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처음이다.

자동차가 수천만원에 달해 제2의 재산이라고 불리는 만큼 소비 진작이 확실하게 이뤄진다면 국내총생산(GDP) 제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7월 중순 개소세 인하를 도입했을 때 기획재정부는 연간으로 GDP를 0.1%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 외에도 소비진작을 위한 다양한 대책도 준비한다.

전통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할인 한도를 늘리거나, 할인율을 높이는 방안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임대료를 내린 건물주에게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특단의 대책으로서 싱가포르가 검토한 방안도 거론된다. 싱가포르는 최근 예산을 편성할 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일회성으로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1세 이상의 싱가포르 국민은 소득에 따라 100~300싱가포르달러(약 9만~26만원)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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