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가 면제된다.

또 3월 정기 주주총회의 연기, 속행으로 4월 이후에 재무제표 승인을 받더라도 이를 인정해준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 개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자체 설문 조사 결과 총 75개 회사가 중국에 종속회사를 두고 있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의 기한 내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외부감사 지연이라는 불가피한 외부사정에 의한 것임을 고려해 일정 요건을 갖춘 회사·감사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제재 등을 면제한다.

면제 요인은 ▲ 중국 내 종속회사 담당 직원의 회사 출근이 불가능한데 따른 결산 지연 ▲ 중국 내 각 성(省)간 이동을 제한하고 있어 중국 종속회사 회계감사 불가 ▲중국 파견 한국 직원 또는 감사인이 국내 복귀 후 2주간 자가격리돼 후속 업무 지연된 경우다.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며, 제재 면제 대상 기업은 1분기 분기 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주주총회를 연기하는 경우 4월 이후 주주총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다.

기준일 등 관련 상법 규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지만,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따른 것이므로 주총 결의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금융위는 주총 참석 예정자인 주주는 현장 방문보다는 전자·서면투표를 활용할 것을 권했다.

jykim@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5시 21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