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별로 예·적금 만기 1개월을 넘는 기간에 대해 당초 약정금리 등을 적용하는 곳이 있어 예금 만기시 거래 저축은행 방문 전에 유선으로 사전확인이 필요하다고 저축은행중앙회는 덧붙였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고객 보호를 위해 저축은행업계는 노령층 등의 고객들이 창구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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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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