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우량 입지의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자 올해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 매입공고 및 접수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LH가 민간사업자가 짓는 주택에 대해 매입약정하고 준공 후 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기존주택을 사들여 주거취약계층, 저소득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임대하기 때문에 교통 여건이 좋고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조건도 저렴하다.

또 완성주택을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LH가 건축 주요 공정을 점검하므로 주택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는 미매각, 미분양 위험을 없애고 건축 과정에서의 자금조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LH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중 서류심사,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약정을 맺을 주택을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는 신탁회사가 해당사업의 주체가 되는 방식인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을 확대해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 기회, 자금조달방식 다변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LH는 필요 물량을 확보할 때까지 연중 수시로 접수할 방침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에 따라 별도 공지 전까지는 기존 방문접수 방식이 아닌 우편, 유선상담을 우선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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