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손지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가운데 주요 금융지주들이 다음 달 주주총회 개최를 앞두고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통상 주주총회가 열리면 여러 주주가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서다. 주주총회는 주식을 1주만 소유해도 참석이 가능하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다음달 26일 전후로 본점에서 주주총회를 열 예정이다.

신한지주는 이를 앞두고 최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열감지기를 통해 미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주주의 주주총회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KB금융지주는 내달 20일 여의도 본점에서 열리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들에게 서면투표에 대해 안내하는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해당 안내문은 주주총회를 앞두고 통상적으로 발송되던 안내문이다. 올해 안내문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주주총회 입장 시 발열 체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해달라는 당부와 서면투표방식으로도 의사표시가 가능하다는 공지내용이 포함됐다.

하나금융지주는 주주총회 당일 방역 등 위생 관리에 철저하게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주주총회 당일 본점 방역과 함께 주주총회 입장 시 열 감지기를 통해 체온을 체크하는 등의 방식이다.

지주 전환 후 첫 주주총회를 여는 우리금융지주도 사전에 건물방역과 함께 열감지기, 손세정제 등을 비치할 계획이다.

다만 이들 지주는 아직 주주총회 일정 연기나 변경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주주총회가 미뤄지면 이후 사업보고서 제출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데다 주요 의사결정 등도 순차적으로 미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자 금융당국에서도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주주총회를 안전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을 비롯한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제재 면제 요건은 회사의 주요 사업장이 중국 또는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거나 해당 지역에서 중요 영업을 수행하고, 재무제표 작성이나 외부 감사가 코로나19 관련 조치 등으로 지연됐을 경우다.

감사인이 코로나19 관련 조치 등의 영향으로 2019년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제재 면제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다음달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울 경우 오는 4월 이후 주주총회를 통해 재무제표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법 위반 우려도 해소했다.

한국거래소는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회사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다음달 중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주주가 현장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서면투표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전자위임장 제도를 활용해 의결권 대리 행사를 권유하는 방안 등도 안내했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금융당국에서 먼저 조치하지 않으면 법 등을 위반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선제적 조치는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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