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으로 예금보험공사는 기업은행에 1천억원을 예탁하고, 기업은행은 이를 재원으로 저리의 '동반성장협력대출'을 지원한다.
대출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또는 일자리 창출 기업이다.
기업은행은 이들 기업에 대출금리를 0.6%포인트(p) 자동감면하고,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1.4%p를 추가로 감면한다.
대출한도는 코로나19 피해기업은 최대 5억원, 일자리 창출 기업은 최대 10억원이다.
jhson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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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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