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와 발전사업자에게 장기로 저리 자금을 지원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250억원 늘어난 2천650억원을 지원한다.
금융지원사업 중 농촌형태양광융자는 농축산·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대표 사업으로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을 반영해 개선한다.
우선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막고자 올해부터 임야를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작년까지 전기사업허가를 받고 융자조건을 갖췄으면 올해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임야 태양광 예산을 줄이는 대신 건축물 태양광 지원은 신청자당 500kW까지 최고 융자율로 다른 지목보다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모듈 최저효율제에 따라 태양광은 17.5% 이상 효율의 모듈을 설치하는 경우에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농업인들이 구성한 조합 등 공동형태의 태양광 사업에 대한 융자는 늘려 조합당 1천500kW까지 최고 융자율로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마을 주민들이 발전이익을 공유해 발전소 입지 관련 갈등이 줄고 고령자들도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산업부는 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지원도 늘려 에너지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신규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융자요건을 개선해 산업 육성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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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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