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융자신청 접수를 오는 28일부터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와 발전사업자에게 장기로 저리 자금을 지원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250억원 늘어난 2천650억원을 지원한다.

금융지원사업 중 농촌형태양광융자는 농축산·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대표 사업으로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을 반영해 개선한다.

우선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막고자 올해부터 임야를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작년까지 전기사업허가를 받고 융자조건을 갖췄으면 올해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임야 태양광 예산을 줄이는 대신 건축물 태양광 지원은 신청자당 500kW까지 최고 융자율로 다른 지목보다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모듈 최저효율제에 따라 태양광은 17.5% 이상 효율의 모듈을 설치하는 경우에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농업인들이 구성한 조합 등 공동형태의 태양광 사업에 대한 융자는 늘려 조합당 1천500kW까지 최고 융자율로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마을 주민들이 발전이익을 공유해 발전소 입지 관련 갈등이 줄고 고령자들도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산업부는 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지원도 늘려 에너지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신규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융자요건을 개선해 산업 육성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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