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건축비 부적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감사원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분양가 상한제 운영에 대한 감사에서 총 12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또 기본형 건축비 산정에서 지하피트를 누락하거나 일부 항목의 가격 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도 드러났다.

27일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지하층 건축비를 고시하면서 지하층 면적에 있는 지하 피트(방습, 방열 등을 목적으로 건물에 소요되는 각종 설비(주로 배관)만을 모아두는 공간) 면적을 누락했다.

국토부로부터 건축비 산정의 용역을 받은 건설기술연구원은 일부 사항을 빠뜨렸고 국토부도 수정 없이 고시했다. 결국 자재 및 노무 단가 항목 중 1천800여개 항목에 대한 가격 변동이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이 결과 지난 2018년 9월에 고시된 지하층 건축비(1제곱미터(㎡)당 88만8천원)는 76만1천원(㎡)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지상층 건축비에서도 노무단가의 가격 변동이 미반영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이로써 국토부 고시(1제곱미터(㎡)당 159만7천원)보다 다소 높은 166만5천원(㎡)으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지상층과 지하층 건축비를 합치면 분양가 상한제의 기본형 건축비가 된다. 기본형 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 택지비를 합치면 분양가 상한금액이 된다. 건축비를 잘못 산정하면 분양가 상한금액도 달라질 수 있다.

감사원이 건축비 항목을 수정해 다시 계산하자 지하층 건축비(감사대상인 공공택지 65개 지구 중 13개 지구 적용)는 총 6천533억원에서 5천734억원으로 줄어든다. 지상층 기본형 건축비는 2조544억원에서 2조1천459억원으로 조정된다.

감사원은 기본형 건축비 산정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면적과 단가 적용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라고 국토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와 건기연이 고시 시점의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반영하면 분양가를 좀 더 낮출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건설기술이 발전해 자재량과 노무량을 현재 시점으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반영해 재산정하면 기본형 건축비가 52억8천555만원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 건축비 가산비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인정 여부가 다르거나 40층 이상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산정이 되지 않은 점도 감사원은 지적사항으로 통보했다. 분양가 상한제 운영에서 추가 선택품목 관리에도 신경을 쓰라고 국토부에 밝혔다.

 

 

 

 

 

 

 

 





감사원은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비용 심사참고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발코니 확장 비용 심사시 발코니 확장과 무관한 붙박이 가구 비용을 포함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6월26일부터 7월19일까지 진행됐다. 지난 2017년 1월부터 작년 3월 말까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중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공공택지에서 이뤄진 분양가 심의를 살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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