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한계기업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7일 '12월 결산법인 결산실적 관련 투자유의안내' 자료를 통해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유형과 투자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해 투자자 손실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시감위는 한계기업의 주가와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할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또한 투기 세력이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허위·과장성 풍문을 유포하는 등 불공정거래 징후를 포착하면 신속하게 대응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감위는 한계기업에 대한 추종 매매를 자제하고 상장폐지 등 불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투자할 것을 당부했다.

시감위는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으로 영업 실적 및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이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와 거래량이 급변하고, 관리종목 지정 등 악재성 공시에도 주가와 거래량이 동반 상승하는 등 비정상적 거래 흐름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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