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비도 거실·주방 구분…최대 30% 낮아질 듯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다음 달부터 2.69%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감사원의 '분양가상한제 운용 실태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변화된 설계 및 기술 수준을 반영해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산정체계, 운영에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전문기관 연구 용역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기본형건축비, 건축가산비 산정기준과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을 명확히했다.

우선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4개 지역별 표본사업을 종합하고 최근 3년간 지역별 공급물량을 고려해 대표성을 높인 기본모델로 바꿔 채택했다.

기본형 건축비에 일률적으로 반영되던 기초파일 공사비를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하는 비용으로 바꾸고 인센티브 성격의 주택성능등급 가산비와 일부 겹치는 부분을 없앴으며 공사비 산정 기준시점도 통일했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51만1천원에서 633만6천원으로 낮아지며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현재 기본형 건축비 최고 층수는 '36층 이상'이지만 주상복합 등 41층 이상 고층 주택을 지을 때 적용할 수 있는 '41~49층'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도 신설됐다.

국토부는 알파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벽식 혼합 무량판 구조에 대해 가산비율 3%를 부여하고 산정기준도 신설할 계획이다.

인센티브 성격인 주택성능등급 평가항목과 다른 가산비 간 중복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고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일부 가산비를 일관성 있게 심사하도록 구체적 심사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발코니 확장 특성을 반영해 거실, 주방, 침실 등 확장부위별로 확장 전후를 비교해 확장비를 산정하고 붙박이 가구는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등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도 개선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시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발코니 확장비가 15~30%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사항을 4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라며 "분양가 심사 지침을 정기적으로 교육해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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