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우리은행이 외환파생상품인 키코(KIKO) 분쟁조정안에 대한 배상을 마무리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 오후 일성하이스코와 재영솔루텍 등 2개사에 대한 배상을 완료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은행이 키코 피해기업 2곳에 42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지난 3일 분쟁 조정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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