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공공공사 기간이 길어질 경우 건설사에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발주기관과 협회 등을 통해 현장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공공 건설현장에서 확진자나 의심환자가 발생해 작업이 곤란할 경우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정지된 기간에 대해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증액이 이뤄지도록 했다.

공사가 중지되지 않더라도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 발주기관이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민간 건설현장의 경우 현장 여건에 따라 공정 조정이나 작업 중지 등을 자율적으로 판단해 조치하도록 건설업체, 협회에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주기관, 업계 의견을 계속 수렴해 건설현장에서의 확산방지 및 건설사업자의 경영해소 애로 지원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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