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유재산 임대료 재산가액 3→1%, 지자체도 5→1%

공공기관은 임대료 20~35% 인하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민간 임대업자가 임대료를 인하한다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민간ㆍ정부ㆍ공공기관) 세트'를 발표했다.

그는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소득이나 인하금액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월 100만원을 받는 임대업자가 임대료를 20만원 깎는다면, 이 가운데 50%인 10만원을 정부가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통해 부담한다는 의미다.

홍 부총리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다수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 특정 시장 내 점포의 20%가 혜택을 받는 경우 정부는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안전 패키지도 제공한다.

정부 소유재산의 임대료도 3분의 1 내린다.

홍 부총리는 "우선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1/3로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3%로 받지만 1%로 낮춘다는 것이다. 오는 4월 1일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조속하게 정비해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로 낮출 계획이다.

공공기관도 임대료 인하 행렬에 동참한다.

코레일과 LH공사, 인천공항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모든 기관이 6개월 동안 20~35%까지 깎아줄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임대료가 매출액에 연동돼 매출액 감소에 따라 임대료가 자동으로 감소한 경우에도 그 낮아진 임대료 납부를 6개월 동안 유예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런 임대료 인하를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28일 발표할 계획이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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