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예로 '바이러스 확산 100% 방지 마스크' 표현 못쓴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선재규 기자= 페이스북은 코로나19 치료제 등에 관한 가짜 광고를 금지했다고 26일(현지 시각) 발표했다.

외신에 의하면 페이스북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제품이 한정적으로 공급됨을 내비치거나 "긴급함"을 조장하는 내용을 담은 광고를 삭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치료 또는 예방을 보장하는 광고도 규제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페이스북은 한 예로 "바이러스 확산을 100% 방지하는 얼굴 마스크"란 표현을 쓸 수없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은 앞서도 바이러스 관련 음모설과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들을 낙담시키는 내용 등을 담은 광고를 차단했음을 외신은 상기시켰다.

jk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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