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자율조정을 시작한 지 1개월여만에 절반 이상의 합의를 이뤄내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배상대상 고객 661명 중 561명과 현재 합의에 완료했다. 총 85%의 고객과 합의를 이룬 것으로, 이들에게는 총 334억원의 배상액이 지급됐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17일부터 자율배상 체제에 들어갔다.

우리은행은 자산관리(WM) 그룹장과 금융소비자보호센터장, 외부전문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된 'DLF합의조정협의회'에서 배상 기준을 확정했다.

현재 우리은행은 대상 고객이 자율배상 방안에 동의하면 다음 날 바로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15일 DLF배상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며 자율조정체제에 들어갔다.

DLF배상위원회는 법조계, 금융관련 학회,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6명의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됐다.

현재 배상위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열려 배상 비율을 의결하고 있다.

자율조정 대상 건수 417건 중 배상위원회 의결을 거쳐 배상 비율이 결정된 건수는 총 376건으로 전체의 90.1%다. 이중 실제 배상이 진행된 건은 176건으로 54%에 달한다. 즉, DLF 배상 대상 고객 중 54%가 배상액을 지급받은 것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배상위원회가 한 번에 진행되지 않고 수주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배상 완료 진행 비율은 빠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영국·미국 CMS 금리 연계 DLF의 경우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품이 있는 만큼 자율조정 대상 건수는 향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DLF 배상에 속도를 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마무리를 짓겠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40~80%로 역대 최고 배상 비율을 내놨고 은행들도 금감원 자율배상 기준안을 대체로 수용하고 있어 자율배상이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자율배상이 진행된 이후 추가 분쟁 조정이나 민사소송 등은 제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측 관계자는 "배상은 대체로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고 민사소송 등의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는 개별 투자자의 배상비율이 제대로 정해지고 있는지 확인을 꼼꼼하게 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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