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올해부터 국제회계기준(IFRS16 Leases)에 따른 리스 회계기준 변경으로 운용리스 항목이 부채에 반영됨에 따라 유통업체 실적도 희비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리스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잠시 임대차 빌려온 설비나 물건 등의 자산을 의미하는데, 이 부분을 부채로 계산해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하는 만큼 임차점포가 많은 유통사는 그만큼 순익이 급감하고 부채비율은 높아지게 된다.

롯데쇼핑이 지난해 4분기 영업흑자를 내고도 1조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을 낸 것도 이 때문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지난해 연결기준 8천536억원의 순손실을 기록, 전년 대비 적자 폭이 두배로 증가했다. 4분기만 보면 순손실은 1조164억원에 달했다.

롯데쇼핑이 임대해서 쓰고 있는 백화점·마트 점포의 임대료(사용권자산)를 예전 회계기준에서는 비용으로만 처리하다가 새 회계기준에서는 자산, 부채로 계산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롯데쇼핑의 연결기준 사용권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9천353억원에 달했다.

손상차손은 회사가 보유 중인 자산의 가치가 장부가액보다 떨어졌을 때 이를 재무제표와의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영업이익이 충분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향후 창출할 현금흐름이 악화해 사용권자산의 장부가액보다 낮다고 예상되면 손상차손에 반영한다.

롯데쇼핑은 임차 점포의 가치가 회수 가능 금액 대비 9천353억원가량 떨어졌다고 평가한 것이다.

부실 임차 점포가 많을수록 새로운 회계기준에서 손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롯데쇼핑은 전체 점포 가운데 절반이 임차 점포다.

롯데백화점 51개 점포 가운데 55%인 28개가 임차이고, 롯데마트 역시 124개 중 57개(46%)가 빌려서 쓰고 있다.

반면, 이마트는 자가점포 비중이 80%가 넘는다. 이마트가 지난해 2분기와 4분기 적자를 내고도 2천23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것은 손상차손 반영이 미미했기 때문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지난해 실적에 손상차손 부분이 일부 반영되긴 했으나 자가점포가 많고 임차점포 중에도 적자 점포가 별로 없어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신세계 전체로 보면 지난해 4분기 1천64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는데 신세계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의 손상차손 부문이 영향을 미쳤다.

신세계디에프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내 DF1, DF5, DF7 구역 등에 대해 3천120억원의 사용권자산 손상차손을 인식하면서 2천31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까사미아 역시 손상차손에 따른 사업 가치 재평가 부문에서 778억원을 부채로 인식하면서 적자 폭이 확대됐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새 회계기준 변경으로 유통업 등 공간을 주로 사용하는 항공, 해운, 호텔 및 면세 등 기업들의 부채 규모가 일시적으로 늘어났다"면서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회계 문제까지 반영되면서 재무 부문에 대한 시장의 오해도 커진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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