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시중은행 일부 영업정지 첫 사례 나오나 '예의주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예원 기자 =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불완전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가 다음주 확정된다.

펀드 판매 등 일부 업무정지가 현실화하면 금융당국이 대형 시중은행의 영업 업무를 일시 중지하는 첫 사례가 된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DLF와 관련해 우리은행·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이 내달 4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 처음으로 상정된다.

상정안건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위반을 이유로 건의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6개월 업무 일부 정지다.

최근 금융위는 정례회의 안건 검토를 위한 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금융회사에 통지했다. 통상 소위원회는 정례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 검토하는 자리다. 정례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을 다루진 않지만, 사안이 중대할 경우 위원을 선임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도 한다.

이날 열린 소위원회에는 상임위원 등 금융당국 관계자와 법률 전문가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은 금융위가 이달 말께 임시 정례회의를 열어 이번 사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도 지난 1월 16일과 22일, 30일 세 번에 걸쳐 진행한 만큼 정례회의 논의도 길어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제재심이 건의한 업무 일부 정지는 대형 시중은행을 대상으론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 2005년에는 850억원대 양도성 정기예금증서(CD) 사기사건이 발생한 국민은행과 조흥은행을 대상으로 금융당국이 3개월간 전체 업무정지를 검토한 적은 있지만, 이 경우 문제가 된 지점만이 영업정지 대상이었다.

지난 2010년에는 경남은행이 5천억대 금융사고로 3개월간 특정금전신탁 업무가, 이란 멜라트은행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2개월간 외국환 업무가 정지됐지만, 각각 지방은행과 외국계 은행이라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었다.

이후 KB국민은행이 2013년 말 발생했던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로 3개월간 청약저축과 주택채권 영업을 정지당한 사례가 있지만 당시 기관 제재를 확정한 곳은 국토부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객과의 접점이 많은 대형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영업점 전체의 일부 업무정지를 논의하는 사례는 사실상 처음"이라며 "안건 소위를 거쳤지만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아 결정하기 쉬운 내용이 아니다"고 전했다.

금융위가 '6개월 일부 영업정지'를 원안대로 확정할지는 미지수다.

DLF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하며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이 큰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시장 참가자들에게 강력한 시그널이 필요하다는 제재심 의견에는 금융위도 동의하고 있다.

다만 앞서 제재심이 건의한 과태료가 증선위에서 경감되며 '봐주기 논란'이 일었던 것도 금융위에는 부담이다. 금융위가 이번에도 제재 수위를 낮춘다면 당국 간 갈등설이 재차 부상할 수도 있다.

반면 금융사를 향한 당국의 제재가 과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백억원대 과태료와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까지 확정된 상황이라 이중 제재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수의 판매 채널을 보유한 은행의 일부 영업을 정지하면 다른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점도 당국이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안건 소위를 통해 사전 검토를 마친 금융위는 되도록 4일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제재심 결과가 나온 직후 은행의 경영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는 차원에서 늦어도 3월 초까지 제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문책경고는 기관제재와 함께 최종 통보된다. 금융위의 기관제재 결정이 지연되면 내달 주주총회에서 확정될 손 회장의 연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과 금융위 각자 낼 수 있는 결론을 내는 일이다"며 "금융회사의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결정하자는 게 공통적인 입장이다. 만약 4일에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임시 금융위는 가까운 시일 내 잡힐 것"이라고 귀띔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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