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정부·공공기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세트 시행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대 초저금리 대출 공급을 2조원 늘린다. 또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 규모도 5천억원 확대한다.

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경기 변동에 취약한 소상공인 전용 융자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업은행의 1%대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 공급 규모를 기존 1조2천억원에서 3조2천억원으로 증액하고 보증료도 1년간 감면한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 융자규모를 1조4천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대출금리도 2.3%에서 1.5%로 낮춘다.

지역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도 기존 계획 대비 10대 이상 확대해 총 1조원을 공급한다. 보증요율도 1.0%에서 0.8%로 내린다.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를 단독으로 발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P-CBO 발행 규모를 기존 1조7천억원에서 2조2천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만기가 도래한 P-CBO의 재발행 조건을 현행 기초자산의 20% 이상 상환에서 10% 이상 상환으로 완화해 기업의 상환부담(최대 2천400억원)을 축소하고 유동성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도 300억원에서 6천30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금리를 2.65%에서 2.15%로 인하할 방침이다.

피해 업종별·부문별 맞춤형 금융지원도 추가 확대한다.

관광업에는 일반융자(1.5~2.25%) 8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식품가공원료·식자재 구매를 위한 융자 규모도 200억원 늘리기로 했다.

피해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 매출 6천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내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혜택이 적용되면 개인사업자 90만명이 연평균 20~80만원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민간, 정부,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세트도 내놨다.

민간의 '착한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 인하시 정부가 절반을 분담하고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이 대책을 골자다.

정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대 대폭 인하한다. 중앙정부 소유재산 임대요율은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인하하고, 자자체 소유재산 임대요율도 재산가액의 최저 1%로 내린다.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대해서도 6개월간 임대료를 20~35% 인하할 예정이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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