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금융위원회에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검토를 요구했다.

김병욱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내외 증시에 대한 불안감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며 "환율 불안과 경기 하락 전망으로 추가 하락도 있을 수 있는 만큼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코로나 대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올라가면서 정부는 추경 편성을 포함해 코로나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실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증권시장이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에서는 모든 정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왔고, 업틱룰 예외조항의 축소 및 공매도 가능 종목지정제도 등을 관계 당국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나마 금지해 투자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며 "금융당국의 빠른 조치를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과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발생 때 시장 불안 확산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공매도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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