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신한은행과 경남은행이 다음달부터 라임 크레디트인슈어드(CI) 펀드 원금의 일부를 고객들에게 순차적으로 돌려준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25일 라임 CI펀드 판매은행인 신한은행과 경남은행에 원금 상환 계획 안내문을 통지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라임자산운용의 CI 펀드 1호~13호를 총 2천713억원어치 판매했다. 경남은행은 CI펀드 1호와 2호를 총 118억원 수준으로 취급했다.

해당 펀드는 100% 무역금융 매출채권에 투자할 예정이었으나 라임자산운용이 지난해 9월 CI펀드에 높은 비중으로 플루토-FI D-1호와 플루토-TF 1호 등 다른 자산을 편입했다. 편입 비율은 CI펀드 호수별로 다른데 6.4%에서 27.8% 수준이다.

라임자산운용은 안내문에서 다음 달부터 4개월에 걸쳐 CI펀드의 원금을 펀드의 호수별로 작게는 52% 많게는 89% 상환하겠다고 언급했다.

각 호별로 상환 예정인 원금은 1~3호 53%, 4~10호 52%, 11호 84%, 12호 89%, 13호 59% 등이다.

부실된 플루토 펀드와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장기 사모사채의 설정액을 제외한 원금만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원금의 89%를 돌려주기로 계획된 12호 CI펀드의 경우 플루토 펀드 편입 6%, 장기 사모사채 4% 등의 비율을 제외하고 무역금융 매출채권 비중에 해당하는 89%를 돌려주게 됐다.

라임자산운용은 상환 예정 원금을 내달부터 4개월에 걸쳐 6월까지 상환할 예정이다. 1~10호의 경우 3월 설정액의 12%를 시작으로 4월 15%, 5월 16%, 6월 9%를 돌려주기로 했다. 다른 펀드의 경우도 상환 예정비율을 4개월로 쪼개 계획을 세웠다.

한 판매은행 관계자는 "부실된 플루토 펀드를 제외하고 장기 사모사채의 경우는 현재 조기 상환이 가능한지 검토를 진행 중이다"며 "해당 채권은 손실이 없기 때문에 조기 상환이 가능하면 고객에 상환 가능한 금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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