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25일 라임 CI펀드 판매은행인 신한은행과 경남은행에 원금 상환 계획 안내문을 통지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라임자산운용의 CI 펀드 1호~13호를 총 2천713억원어치 판매했다. 경남은행은 CI펀드 1호와 2호를 총 118억원 수준으로 취급했다.
해당 펀드는 100% 무역금융 매출채권에 투자할 예정이었으나 라임자산운용이 지난해 9월 CI펀드에 높은 비중으로 플루토-FI D-1호와 플루토-TF 1호 등 다른 자산을 편입했다. 편입 비율은 CI펀드 호수별로 다른데 6.4%에서 27.8% 수준이다.
라임자산운용은 안내문에서 다음 달부터 4개월에 걸쳐 CI펀드의 원금을 펀드의 호수별로 작게는 52% 많게는 89% 상환하겠다고 언급했다.
각 호별로 상환 예정인 원금은 1~3호 53%, 4~10호 52%, 11호 84%, 12호 89%, 13호 59% 등이다.
부실된 플루토 펀드와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장기 사모사채의 설정액을 제외한 원금만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원금의 89%를 돌려주기로 계획된 12호 CI펀드의 경우 플루토 펀드 편입 6%, 장기 사모사채 4% 등의 비율을 제외하고 무역금융 매출채권 비중에 해당하는 89%를 돌려주게 됐다.
라임자산운용은 상환 예정 원금을 내달부터 4개월에 걸쳐 6월까지 상환할 예정이다. 1~10호의 경우 3월 설정액의 12%를 시작으로 4월 15%, 5월 16%, 6월 9%를 돌려주기로 했다. 다른 펀드의 경우도 상환 예정비율을 4개월로 쪼개 계획을 세웠다.
한 판매은행 관계자는 "부실된 플루토 펀드를 제외하고 장기 사모사채의 경우는 현재 조기 상환이 가능한지 검토를 진행 중이다"며 "해당 채권은 손실이 없기 때문에 조기 상환이 가능하면 고객에 상환 가능한 금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jhson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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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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